태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하여 입후보 등록 결과 정수1명에 입후보등록자가1명으로,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여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