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공지사항
태룡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경남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개정된 태룡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하고자합니다.
2026. 9. 1.
태룡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