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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에 따른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안내
항상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본교 교육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위 법(초중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른 2026학년도 태룡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7월 7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에 서명란 있음.) ※ 상위 법(초중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른 도교육청 개정 표준안을 준용하여 세부 개정사항이 많은 관계로, 본 가정통신문에는 의견수렴을 위한 개정 발의안의 개요만 표시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발의안이 반영된 학교규칙(수정안) 전문은 학교누리집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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