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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교규칙
제5장 제19조 교외체험학습
①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