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19호 밀양교육지원청 관내 공립(병설)유치원 “휴원” 연장 계획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경상남도밀양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1. 공고사유(취지) 2023학년도 유아모집 결과 지원 유아가 없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바, 「유아교육법」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년간 “휴원” 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상교 | 위치 | 휴원기간 | 시행일 | 무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밀양시 무안면 사명로 531 | 2023. 3. 1. ~ 2024. 2. 29.(1년간) | 2023.03.01. | 태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밀양시 단장면 국전로 15-8 | 2023. 3. 1. ~ 2024. 2. 29.(1년간) | 2023.03.01. |
3. 예고기간: 2023. 1. 26. ~ 2. 15. [20일간]
4. 향후 계획 - 2024학년도 공·사립유치원의 재원율, 취학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운영 여부 검토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3. 2. 15.(수) 18:00까지 의견서【별첨1】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첨2】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우)50452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2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 전화번호: 055-350-1572 ○ 팩스번호: 055-350-1588(전송 후 확인전화 바람) ※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E-mail: rudska333@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50-1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