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2023.1.18.(수)~1.25.(수): NEIS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기한 이후 NEIS 연말정산 개인 권한 회수로 등록 불가 ★ 2023.1.25.(수) 15:00까지 행정실 제출(기한엄수) ★ 타 기관 근무내역 존재(공무원 제외)시 타 근무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제출자료 ? 제출서류는 팩스 또는 복사본은 안됨〉 1. 소득공제신고서 NEIS 출력(*자필서명필수) - 세대주/세대원 확인 및 수정(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 가능) -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만 가능 2.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pdf) 출력 - 2023.1.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가능 - 2023.1.20.(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 자료 조회 가능 - NEIS 업로드 자료 별도 출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①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축불입금액,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 요건은 본인이 확인 후 구체적인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 ②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함 ③ 근무 제외 월 존재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 반드시 근무 제외 월에 사용한 내역은 빼고 제출 - 휴직자, 복직자, 중도입사자 등 확인 후 제출 3.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주민등록표로 확인 불가한 가족을 부양가족공제 하는 경우 추가 제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의료비지급명세서 NEIS 출력(*자필서명필수) - 대상: 의료비 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 제출 - 의료비영수증(필요시: 간소화 서비스 누락 자료 있는 경우 NEIS 추가 등록 및 영수증 제출 - 의료비영수증 간소화 서비스 누락된 자료 제출할 때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고, 환자 인적사항도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고 제출 **안경(콘텍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시력교정용 기재) **보청기, 장애인장구: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 5. 기부금명세서 NEIS 출력(*자필서명필수) - 대상: 기부금 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 제출 - 기부금영수증(*자필서명필수): 종교단체 기부금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소속증명서 필수 (필요시: 간소화 서비스 외 자료 있는 경우 NEIS 추가 등록 및 서류 제출) - 교원연합회비(교총회비): 기부금 영수증 제출 없이 처리 가능 (필요시: 간소화 서비스 외 자료 있는 경우 NEIS 등록 필수) 6. 연금저축명세서 NEIS 출력(*자필서명필수) - 대상: 연금저축 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 제출 - 본인 명의 연금저축만 해당 -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7. 월세명세서/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명세서 NEIS 출력(*자필서명필수) - 대상: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은 모든 근로자 제출 - 월세명세서: 세대주,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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