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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_교직원용
작성자 태룡초 등록일 2023.01.16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2023.1.18.()~1.25.(): NEIS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기한 이후 NEIS 연말정산 개인 권한 회수로 등록 불가

 

★ 2023.1.25.() 15:00까지 행정실 제출(기한엄수)

 

★ 타 기관 근무내역 존재(공무원 제외)시 타 근무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제출자료 ? 제출서류는 팩스 또는 복사본은 안됨

1. 소득공제신고서 NEIS 출력(*자필서명필수)

 세대주/세대원 확인 및 수정(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 가능)

 부녀자공제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만 가능

 

2.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pdf) 출력

 - 2023.1.1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가능

 - 2023.1.20.():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 자료 조회 가능

 

 - NEIS 업로드 자료 별도 출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①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축불입금액원리금 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구체적 공제 요건은 본인이 확인 후 구체적인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

②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함

③ 근무 제외 월 존재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 반드시 근무

     제외 월에 사용한 내역은 빼고 제출

     휴직자복직자중도입사자 등 확인 후 제출

 

3.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주민등록표로 확인 불가한 가족을 부양가족공제 하는 경우 추가 제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의료비지급명세서 NEIS 출력(*자필서명필수)

 대상의료비 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 제출

 의료비영수증(필요시간소화 서비스 누락 자료 있는 경우 NEIS 추가 등록 및 영수증 제출

 의료비영수증 간소화 서비스 누락된 자료 제출할 때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고환자

인적사항도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고 제출

**안경(콘텍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시력교정용 기재)

**보청기장애인장구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

 

5. 기부금명세서 NEIS 출력(*자필서명필수)

 대상기부금 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 제출

 기부금영수증(*자필서명필수): 종교단체 기부금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소속증명서 필수

(필요시간소화 서비스 외 자료 있는 경우 NEIS 추가 등록 및 서류 제출)

 교원연합회비(교총회비): 기부금 영수증 제출 없이 처리 가능

(필요시간소화 서비스 외 자료 있는 경우 NEIS 등록 필수)

 

6. 연금저축명세서 NEIS 출력(*자필서명필수)

 대상연금저축 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 제출

 본인 명의 연금저축만 해당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7. 월세명세서/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명세서 NEIS 출력(*자필서명필수)

 대상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은 모든 근로자 제출

 월세명세서세대주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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