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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의견
작성자 구미선 등록일 2018.02.05
제 7장 26조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① 의 정보통신기기는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다.

이유는 급한 일을 대비해서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사 주시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급한 용무일때가 아니라 검색이나 음악을 듣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급한 용무일 경우에는 학교전화를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간의 위화감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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